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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지어야”

천사요정 2019. 1. 6. 21:43
조국 수석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지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최근 잇달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 입법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님,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수사 개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선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이지만, 보수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할 권한은 없다)을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말이다”고 짚었다. 

조 수석은 “만약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본다”며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법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야당의 발상 전환을 소망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논의가 축적된 검찰개혁의 요체”라며 “대통령, 장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들이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 하에 있는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 인사권 영향 하에 있는 공수처의 감시와 수사를 받겠다는데 왜 막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조 수석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공수처 법안 연내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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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071358001&code=910203#csidxba8957ced0bb32d808264d1a8f86132


요정이 생각


1월 11일 양승태 피의자 출석 결과를 보자

사법농단 기억 할 것이고 잊지 않고 지켜 보겠음

우병우는 판결이 4년인데 벌써 풀어줬고

니들이 우병우 중심으로 뭉쳐서 작전을 펼칠 계획인가 본데

니들 맘대로 될까?



검찰 "비밀문건 확보"...'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입 열까

전직 대법원장, 헌정 사상 최초 피의자로 검찰 출석 D-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전락한 가운데, 오는 1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그의 '사법 농단 개입' 혐의를 입증할 중요 문건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측과 긴밀하게 논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소송과 관계된 판사와 변호인은 만남 자체가 불법이고, 일개 평판사급이 아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소송을 변호인과 상의했다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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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소설

양승태의 죄-매국노 행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강간한 죄


1.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로 끌려간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제전범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
를 이끌어낸 죄(대법원 이전 판결에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2. 평판사도 담당 사건의 변호인을 사사로이 만나거나 재판에 관
한 의견을 교환할수 없음에도 양승태는 일제전범기업변호사인
김앤장회사 관련자와 재판 진행을 논의했다.
(김앤장에게 빨간펜으로 재판서류 작성 유리하게 지도해줌)

3. 박근혜정부에게 상고법원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양승태(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의 의무를 저버린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