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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핵'으로 떠오른 공수처.. 협상 가능성은?

천사요정 2019. 3. 22. 21:11

바른미래당 지난 19일 공수처 자체안 전달
민주당 "취지 퇴색" 난색표명에 논의 중단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트랙 제외 "사실 아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추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선 자신들이 제안한 공수처 안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 공수처, 민주당-바른미래당안 차이는?


현재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성공 여부는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협상에 달려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초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까지 열었지만, 그 뒤 패스트트랙 논의의 변수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공수처법이 됐다. 논란의 중심엔 바른미래당이 있다. 이튿날인 20일,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5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때부터 논의의 초점은 공수처로 옮겨갔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의 핵심은 이렇다.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정부·여당안과 달리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5분의3 동의로 인선하며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몫 외에 국회 추천위원 4명(여당 1명, 다른 야당 교섭단체 3명 추천)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안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며, 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해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1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하고,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 공수처 협상 타결 가능성은 ‘안갯속‘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공수처법 수정안을 전달한 것은 지난 19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두 당 간사가 모인 자리에서였다. 이날부터 선거제도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논의는 사실상 멈췄으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설치하려는 건데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더라도 기소권을 검찰에 주는 바른미래당 안은 검찰 밑에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임명방법과 관련해서도 추천위 5분의3 이상이 동의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을 좌지우지하게 돼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과 달리 여야 간 합의를 상당 부분 도출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일부 나왔으나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2월19일 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백혜련 의원안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돼 있는 백혜련 의원안에서 ‘~등 중요범죄’ 부분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더 좁히고, 특수부 검사 수를 제한해 서울고검 산하에 두는 방안 등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의원은 ‘주말에 바른미래당과 추가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로선 예정에 없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90322193602110


참고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행사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 불기소하면 끝=검찰의 기소독점권

예>김학의사건


경찰은 수사권만 행사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수사권 기소권 행사


공수처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권력형 비리 방지, 검찰비리를 방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도의 수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