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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완화法' 기재위 '만장일치' 통과…국회 통과 눈앞

천사요정 2019. 4. 1. 01:14

[the300]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대상 축소 법안…여야 합의 사안,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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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
 
목사·승려·신부 등의 소득에 붙는 세금인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 시행 1년만의 완화다. 종교인들은 퇴직금(퇴직소득)의 과세 범위가 현재보다 줄어들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김정우 조세소위원장의 제안설명 이후 바로 통과됐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당연한 결과다. 


법안은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간사(김정우·추경호) 의원이 모두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 체계에선 종교인이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A 종교인이 지난해 말까지 20년간 근무하고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인 1년에 전체 근무기간 2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과세대상 금액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10년을 근무했다면 1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 수준으로 과세대상이 축소된다. 2018년 1월 이전 10년을 근무한 종교인이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엔 10분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 완화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해 입법을 보완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퇴직소득 수입시기여서 소급입법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종교인단체로부터 과거 축적된 퇴직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며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조세소위는 전날 회의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합하고 정부에서 동의하고 있다"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종교인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911407697339&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종교인 과세' 후퇴..목사·스님 2018년 이전 퇴직금 세금 '0'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법 시행 1년만에..소득세 범위 축소
직장인은 퇴직금 전체 원천징수
"조세평등원칙 무력화" 논란 자초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명성교회. 주일 출석교인만 5만 명으로, 예배당의 규모나 교인 수로 국내에서 첫손에 꼽힌다.

50여년에 이르는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1월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소득세법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30~8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공제 범위가 넓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도 엄격히 제한돼, ‘신자 등이 제공하는 사례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셈인데, 불과 1년 만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 범위까지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5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곧장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의 비율로 줄어든다. 예컨대 10년 재직한 뒤 2018년 12월31일 퇴직한 종교인이라면 전체 퇴직금의 10분의 1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다.

기재위는 ‘종교인 과세’ 이전에 쌓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로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50여년 진통 끝에 어렵게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불과 1년여 만에 후퇴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근로소득세 부과 입장을 밝힌 뒤 계속 논란을 빚다가 2018년에야 겨우 시행됐다.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이번)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금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교인 과세를 요구해온 종교투명성센터는 성명을 내어 “총선을 앞둔 종교계의 요구에 또다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이 무력화되려 하고 있다”며 “국회는 종교인 특혜 소득세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종교인 과세 요구 시위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범위 축소, 개정안 이전 퇴직자는 세금 환급





2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서 정성호 의원 개정안 원안 의결
 

지난해부터 시작된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 시행 후 과세 범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에서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줄어든다. 개정안 이전 퇴직해 소득세가 발생한 종교인은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본회 전체회의장에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개최한 가운데 김정우 조세소위원장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정성호 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됐지만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고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산정한다.


김정우 조세위원장은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회의를 열어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종교인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과세범위를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이 소개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신설’ 청원은 본회의로 넘겨지지 못했다.

김정우 의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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