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종합대책' 발표
[앵커]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면, 이 가짜뉴스로 발생한 매출액의 많게는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합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됩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도 유튜브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 처분을 즉각 이행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는 정보에 대해서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 : 허위조작정보가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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