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잠실진주 재건축 `암초`

천사요정 2017. 12. 23. 01:46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던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법원에서 관리처분총회 개최 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당초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오는 25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법원은 총회에서 시공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통상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고, 분양신청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의 선결 조건이다.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돼 연내 해당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만 이를 피할 수 있다.

22일 재건축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이 관리처분총회 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받았다. 재건축 정비업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25일로 예정된 관리처분총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밝혔다.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이 남은 기간 법적 절차를 극적으로 풀어내거나 국토교통부·송파구청 등 유관기관이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시공사 선정은 물론 재건축 자체가 답보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시공사 도급계약을 마친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이뤄지는 게 맞지만 잠실진주 같은 예외적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관리처분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통과된 내용이 정식으로 접수돼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일찌감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는 잠실진주아파트는 15년이 지난 후 재건축을 코앞에 두고 '시공사 무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전범주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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