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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회계제도, 금융기관·건설·조선업 등 영향

천사요정 2017. 12. 29. 03:43

회계기준원 “K-IFRS 등 기준서 제·개정…1월1일 시행” 
금융상품 대손충당 적시 인식…금융기관 대손상각 변화
광범위한 수익인식 기준 개발…건설·조선업 매출 변동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기준이 개선되고 여러 산업에 포괄 적용할 수 있는 수익인식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건설·조선업처럼 별도 기준을 적용하던 산업의 재무제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상품·수익인식 기준 변경…관련산업 영향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8개 기준서와 9개 기준 제정·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K-IFRS를 적용하는 상장기업·금융기관은 당장 내년 1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해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토록 개선했다. 연체 발생, 거래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던 것을 정상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해 대손충당금을 적립케 한 방안이다. 현재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할 때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해 경기 불황 시 상황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은 과목 분류가 변경되고 대손상각(손상차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회계기준원은 예상했다.

또 모든 유형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 가능한 5단계 수익인식모형(고객과 계약 식별-수행의무 식별-거래가격 산정-거래가격 배분-수익 인식)을 제시했다.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는 건설 계약이나 용역, 로열티 등 거래 유형별로 회계처리를 규정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고 공시사항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 조선업, 장비제작업 등 진행기준을 주로 사용하던 기업들과 통신·자동차 산업 등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정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계약의 경우 2021년부터 새로운 보험기준서(IFRS 17)가 적용되는데 금융상품 기준서(IFRS 9)를 먼저 적용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업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곳은 IFRS 9 적용을 한시 연기토록 했다. 또 IFRS 9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회계변동성을 제거하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토록 허용했다. 새로운 보험기준서의 영향이 완벽히 평가되기 전에 IFRS 9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도 바뀌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각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각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 또는 선수취해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제거 시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지금까지 불분명하던 주식기준 보상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일반기업, 사업 결합 및 자산 기준 명확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외감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지분법 적용)을 합병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상품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해 순장부금액을 개선토록 했다. 유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자산을 제거하고 제거 손익의 범위(순매각금액-장부금액)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무형자산 제거 시에는 수익 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제거 손익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제거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케 했다. 

회계기준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기업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만한 시행을 위해 개정내용 숙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제·개정 기준서에 대한 지속 홍보·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시행을 유도하고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과 온·오프라인 교육을 주요 회계기준 별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