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1094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여파
14일 이내 청약철회 해주니
1년새 시중銀 1만4911건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뒤 더 늘어
공모주 청약 위해 악용 사례도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2월 투자성 상품을 철회한 건수는 175건, 철회 금액은 20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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