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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라도 금리변경 할 수 있다'

천사요정 2022. 6. 24. 22:04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정금리라도 금리변경 할 수 있다'

대법원, IMF시 금융기관의 일방적 금리인상 정당 판결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2001-12-21 오전 8:45:57

 

IMF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조치는 부당하다며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출 당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이자를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거나 '확정금리성'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가 금리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같은 약정을 한 금융회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금리성이 인정된 S주택할부금융 등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11일 윤모씨(39) 등 2명이 동양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1852)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해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않으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대출약정을 할 때 피고 회사의 금리변경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가 약관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7년 6월 동양카드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98년 2월 회사측이 당시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연 15%에서 24%로 인상하자 같은해 9월까지 대출원리금과 변동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상환한 다음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금과 당초 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의 차액인 3백55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고정금리로 갈까 말까?"…은행원이 알려주는 똑똑하게 대출받는 방법

대출 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중단된 데다 최근 기준금리까지 올랐는데요. 뜨거운 감자,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모두의 고민이 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를 전직 은행원이자 금융 유튜버로 활약 중인 '댈님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의 김지아(댈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 분할상환 어떤 게 좋아요?

▷대출의 종류는 크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를 따지는데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와 달리 신용대출이란 부동산 등의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과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지, 그리고 저번 화에서 다뤘던 신용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을 할 때 빌리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갚아 나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기 일시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크게 나뉩니다.

▲ 만기일시상환

만기 일시상환은 약정 기간 중 이자만 부담하다가 만기일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만기일까지 원금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일시에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해 나중에 부담이 크죠. 만기 일시 상환은 비교적 소액의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금을 약정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갚아 나갈수록 이자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이자 부담이 작죠. 다만, 초기에 많은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게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같은 액수를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보다는 이자 지출액의 비중이 높지만 점차 원금의 상환 비율이 높아집니다. 매달 같은 액수를 갚아 나가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 불리는 한도 대출 방식도 있어요. 개인의 신용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일정 규모의 신용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발행합니다. 다른 대출 방식보다 금리는 높은 편이지만 내가 쓴 액수와 일수에 대해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은 저렴할 수도 있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란?

▷대출을 받을 때 핵심은 얼마나 비용, 즉 이자를 줄이냐일 텐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게 돼 결국 시장금리도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되죠. 즉,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 거죠.

금리는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하지 않고 고정돼 있는 금리가 고정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면 금리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기준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입니다. 반면 5년 고정금리 뒤 금리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인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89~4.48%죠. 대략 0.4%포인트 정도 변동금리가 낮은 겁니다. 금리 인상기라도 정말 빠르게 인상될 게 아니라면, 또 내 대출이 아주 장기가 아니라면 변동금리가 더 이득일 수도 있죠.



-금리 인상기가 온다는데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실 수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댈님에게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지금도 '숙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꼭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오래 쓴 대출의 경우 수수료가 적고요, 상품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상 쓴 경우에는 물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쓰고 있는 변동금리 상품이 고정금리보다 현재 이자가 낮을 거예요. 즉, 갈아탈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할 시 줄일 수 있는 대출이자 금액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네이버 등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가 있으니 내 수수료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최근 재출시된 금리상한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리상한특약은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 부담하는 대신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금리 상한을 제한하는 상품이죠.



-대출이자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나요?

만약 아직 대출을 하기 전이라면 혹은 3년이 끝나서 상품을 갈아타야 하는 분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가장 먼저 참고하면 좋은 곳이 은행연합회 사이트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들어가 대출금리 비교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금리를 비교한 다음 낮은 곳 두세 군데를 뽑아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대출모집인 활용해보셨나요?

하지만 사이트를 들어가도 은행도 상품도 너무 많고, 또 어려운 용어로 쓰인 조건들이 많아 어려운데요. 또 대출할 때 생각보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아 하죠. 이때 대출모집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은행과 고객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대출모집인 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법 대출모집인이 요즘 성행한다고 합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람인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수수료는 대출자가 아닌 은행에서 지급합니다.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이니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9/30743/

 

"고정금리로 갈까 말까?"…은행원이 알려주는 똑똑하게 대출받는 방법

'당당'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당장' 알아야 하는 경제, 금융, 시사, 투자 상식을 다루는 '당당하라 직장인'입니다. 주말마다 연재됩니다. 아래 기사는 매일경제 에브리데이 유튜브에 올라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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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대출 고정금리라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집 담보대출받으면 고정금리라도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고정금리 말 그대로 절대 이자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 담보대출 고정금리라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언제일까요?

국민은행 기본약관

일단 국민은행 기본약관에 있는 규정입니다.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바로 집 담보대출 고정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시면 굵은 글씨로 문장이 더 추가가 됩니다. 국가 경제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금리를 인상이나 인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IMF를 겪어봤죠. 그러한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동이 있으면 고정금리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금리가 너무나 오르면 조달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서를 하나 붙인 것입니다.

우리은행 기본약관

혹시나 다른 은행은 변하지 않은 곳도 있지 않을까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 듯하여 우리은행에 있는 기본약관도 함께 퍼 왔습니다. 똑같죠? 모든 은행들이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인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약정서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요. 위와 같은 환경에서 대출실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단서는 봤어도,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은 못 봤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만든 기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집 담보대출 신청하면서 고정금리 선택 시 불안을 느끼시라고 이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동금리는 위험한 것이고, 고정금리는 완전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해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금리가 IMF처럼 자고 일어나면 몇 퍼센트 씩 오르는 거 아냐? 고정금리로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정금리가 모든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을 적고 싶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분명 인상이나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못 믿는 것일까요? 금리가 높았을 때 고정금리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을 은행에서 알아서 이자율을 낮춰준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예전 상담했던 어르신이 거의 10년 가까이 8%? 내외의 높은 이자율 상품을 사용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활이 바쁘고 금융 정보가 늦어서 은행에게 좋은 일하시면서 사셨던 것인데요. 이자 연체 없이 그렇게 높은 금리로 잘 이용해 주었으면, 은행에서도 서비스로 금리 인하를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정보를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7362311&memberNo=8838630 

 

집 담보대출 고정금리라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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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폭탄 터질라…금감원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높여라”

2022.04.07

뛰는 금리에 금융 당국이 긴장하고 나섰다. 금리 인상기 가계 빚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라고 은행권에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탓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시중은행 등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추진방안’을 전달했다. 신규 가계대출 상품을 팔 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라는 게 골자다. 비거치식은 대출을 실행한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상환 방식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경우 2022년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0.0%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2.5%포인트씩 기준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목표 비율도 새로 생겼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 68.5%,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82.5%로 목표를 설정했다.

보험업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현행 52.5%에서 올해 말까지 55%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현행 65%에서 67.5%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만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조치는 이달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미리부터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며 방파제의 둑을 높이는 건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바로 받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76.5%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대출로 풀린 돈 중 상당 부분이 금리 인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엔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50% 안팎이었다. 2020년 3월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초저금리가 자리 잡으면서 변동금리 선택이 급증한 탓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과 관련해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에 대출 금리가 올라도 돈을 빌린 사람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미리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를 택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은 이제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나을까.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갈아타는 게 낫다”고 말한다. 심혜진 하나은행 도곡PB센터 부장은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엔 기존에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라도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시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당분간은 기존의 변동금리형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되려 이익이 될 수 있단 의미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정기간(3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를 1~1.5%가량 부담해야 한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