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9월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
천사요정
2022. 9. 21. 22:31
지원대상
✅ 대상대출
최초대출일 기준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 ·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소득 · 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출처] 9월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됩니다|작성자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