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육군 김모 준장이 28일 구속됐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구속된 사례는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에 이어 김 준장이 두번째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김 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7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준장은 2014년 4~10월 경기 서남부를 담당하는 310 기무부대장(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산 단원고 등에 기무사 요원을 보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동향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무사는 60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서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을 파악하고, 일부 유가족의 사진·학력·전화번호 등을 수집했다.
이후 기무사 3처장으로 근무하던 김 준장은 지난 8월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김 준장의 사무살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7일 김 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재직하면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 등에서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참모장을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전 육군 중장이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 전 사령관이 현재 민간인인 만큼 그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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