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지침상 기념품으로 상품권 지급이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생일 축하나 격려 명목으로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주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2013~2018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기간 모두 17차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다.
상품권 구매 목적은 ‘임직원 생일 축하용’ ‘임직원 격려품’ ‘우수직원 표창 및 청렴 인센티브’ ‘창립기념일 직원 포상’ ‘임직원 체육대회 행사진행’ 등이다. 생일 축하용 상품권 240만원어치 등 구매 비용은 모두 1106만원에 이른다.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기획재정부)은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상품권 역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품’이므로 지급하면 안된다.
김진태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나친 방만경영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 차단, 사용대금 회수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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