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09204955948?f=m&from=mtop
MB정부 당사자의 '실토'
"MB는 협약 관련 내용 잘 몰랐다" 주장
[앵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각종 추측과 오보가 난무했습니다. 한 달 넘게 끌어온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해답이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방 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JTBC 취재팀과 만나서,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체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유사시에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군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지요. 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리에 했다, 즉 비밀협정을 맺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실 텐데, 이희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JTBC 취재진을 만난 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 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겁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국회 분위기가 항상 일단 정부에서 뭐했다 하면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준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정말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UAE에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파병 협정은 체결 단계 때부터 국회 비준 사안입니다. 김 전 장관은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비준이 안 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에서 가령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 UAE는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했어요. 대통령은 모르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순 없잖아요.] 뒤늦게 이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문제를 수습하는걸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정부가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 수습에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 자체는 잘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송 장관과 현 정부가 비밀협정에 손을 대려 한 게 국익에 반한단 겁니다.
MB정부, UAE와 비밀 군사협약 '헌법위반' 파문
김태영 "원전 수주때 유사시 한국군 개입 약속"
김종대 의원 "외교부서 협약 번역때 미친짓 반응"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 지적
[한겨레]
지난해 12월1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유가 이명박 정부 당시 맺은 ‘비공개 군사협약’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2009년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한국군의 개입을 약속하는 비공개 군사협약(협약)을 주도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싸고 한달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은 이제, 국회 동의 없이 군사협약을 맺은 이명박 정부의 ‘헌법 위반’ 논란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2009년 9월~2010년 12월)이었던 김 전 장관은 9일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은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아랍에미리트 설득을 위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올인(all-in)’한다는 걸 보여줬다”며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가는(개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핵발전소 수주 발표 한달 전인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분쟁 때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군사협력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전 장관은 “비밀 약속은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이 비밀군사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국회 위증’ 사실이 확인되고,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헌법 위반 논란’으로 쟁점이 바뀌고 있다. 논란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비밀군사협약 의혹을 꾸준히 지적해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에 갔고, 이에 아랍에미리트가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유사시 군 자동개입’ 조항을 국회 비준 없이 아랍에미리트와 약속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중동 지역 분쟁에 한국군이 연루될 수 있는 외교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비밀에 부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종대 의원은 “당시 김태영 장관이 서명한 것을 국문으로 번역한 게 외교부다. 그런데 번역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라는 반응이 외교부에서 나왔다고 한다”며 당시 외교부도 협약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 전 장관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60조 1항)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진상을 밝히고 협약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헌법을 무시한 엠비(이명박 전 대통령)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예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80109204609903?f=m
김태영 “UAE 비밀 군사협정 내가 주도”…MB 거짓주장 드러나
MB “이면합의 없었다” 거짓으로 드러나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두고 파문 일듯
[디스팩트 시즌3#78_임종석 실장 UAE 특사 파견 논란 총정리] 바로가기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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