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공동주택 2층에 사는 윤모씨는 언제부턴가 집 안에 습기가 많이 차는 걸 알게 됐다. 가구 뒤편 벽 쪽으로 곰팡이까지 피었다. 알고 보니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1층에 사는 김모씨의 집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수리업자를 불러 문의하니 “3층 집의 욕실 바닥과 배수구의 방수 불량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윤씨와 김씨는 3층에 사는 이모씨를 찾아가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배관의 문제”라며 거부했다. 윤씨와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3일 “이씨는 윤씨에게 695만원, 김씨에게 188만원을 지급하고 욕실 바닥과 욕조 주위의 방수 공사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씨 집의 방수 불량으로 이들 집에 누수가 생겼는데도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므로 이씨에 대해 방수 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누수 등 하자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완공된 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분쟁 접수 건수는 2011년 327건에서 2015년 424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누수에 의한 분쟁이다.
법원은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이 아랫집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3년 7월 경기 광주시 모 빌라 2층에 거주하며 누수 피해를 본 김모씨가 3층 주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는 김씨에게 10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2012년 8월 난방관과 욕실 급수관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이 새면서 아래층인 김씨 집의 거실과 안방에 피해를 줬다. 법원은 오씨가 김씨에게 누수 공사비와 장판 교체비 등을 물어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원지법 밀양지원도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빌라 2층 주민이 3층 주민을 상대로 누수 현상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층 주민에게 2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월 비슷한 소송에 대해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에게 수리비 등에 해당하는 58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민호 변호사는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수리 보수비에, 다른 곳에 거주할 숙박비나 가구 등 집기 보관비 등까지 폭넓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달 말부터 중앙지법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가 신설되면서 누수 등 생활형 분쟁의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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