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층 노린 당차원의 전략" 분석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그냥 나온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자]
저희가 최근 팩트체크 시간에도 짚어봤는데요, 당장 석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재판부가 법에 명시된 구속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 연장을 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럼 이 날짜가 지나면 풀려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공천개입 이렇게 3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이 하나 있는데,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입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박 전 대통령측도 검찰측도 모두 상고를 안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4월 17일부터 2년 형이 집행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리 재판이 늦어져도 최소한 2년 동안 구속 상태가 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최종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된 기결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면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여러 공식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사면도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면 대상이 되려면,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다 끝나서 최종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태니까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인지 의문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 요건을 따져봐도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앞선 1심 보다 형량은 1년 늘고, 벌금은 20억원 늘었고요. 이제 대법원이 들여다 보고 있는 단계인데, 역시 뇌물 액수가 쟁점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을 모두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올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까지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3명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서로 뇌물을 주고 받는 관계로 엮여 있어 혐의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앵커]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하급심 재판부가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지원을 해준 액수 부분이 특히 차이가 났던 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엇갈려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것, 이게 삼성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뇌물로 보는 큰 구조는 동일합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비용 뿐만 아니라 말 구입비까지 뇌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이유로 말 구입비는 빼고 최순실 씨 회사인 코어스포츠로 입금된 36억 원가량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말 구입비까지 포함시켜서 뇌물 액수를 7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말 소유권 자체는 삼성에 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 측이 마음만 먹으면 처분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에서 또 주목받는 부분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그것을 위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3092204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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