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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결론적으로 말 하면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독권 행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 장관이 임면권을 갖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 신임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인사 업무, 경영전반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인사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며 “이걸 협의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청와대의 개입 근거라 이야기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들을 내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개입하는 등 인사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이 담긴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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