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중동국한VOA

TV조선에 대한 국민청원

천사요정 2019. 4. 16. 10:56

청원내용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하러 11시 50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답변 마감날입니다. TV조선 종편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사실은 허위나 과장보도 등으로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한다, 이런 언론사는 퇴출을 시켜달라. 이런 청원이었는데요. 23만 6714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청원은 방송사의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소통수석실 내에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와 같이 답변을 준비하는 와중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셨고, 지금 비행기 안에 계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언론 자유는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행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언론 자유 감시 단체가 매년 언론 자유 순위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순위가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한 43위였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는 3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발표된 것이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언론 자유를 굉장히 보호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법정제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나 경고 혹은 프로그램을 정정하라 혹은 중지하라 혹은 관계자를 징계하라. 이런 종류의 법정제재가 4가지가 있고요.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 방송 등으로 해서 2014년에 13건, 2015년에 11건, 2016년에 8건의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사의 법정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6건, 4건, 5건을 받은 방송사가 있고요. 7건, 11건, 7건 받은 방송사. 그리고 4건, 2건, 3건을 받은 그런 방송사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서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합니다. TV조선의 경우에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이 650점이었는데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습니다. 법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어요. 18점 반 정도 되는데. 25점이 미달됐는데 18점이 법정제재 건으로 인한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규모였고.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 붙인 조건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4건 이하로 법정제재를 유지하라든지,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를 받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폐지해야 된다든지. 혹은 TV조선이나 다른 종편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를 출연 배제 시켜라.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보도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 이내 편성. 이런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작년 재승인 이후에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두 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켜봐야겠죠.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정지 혹은 청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이런 것은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 혹은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누군가 한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들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판 같은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은 언론사가 누구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언론 자유 확대, 언론 자유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 같습니다. 이상 오늘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에 대해서 어떤 구조인지, 어떠한 법제도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져서 이것이 가능한지, 혹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언론이 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