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언론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여론과 이해관계 휩쓸리며 과장·왜곡"

천사요정 2019. 4. 17. 10:11

검찰 과거사조사단 활동 중인 박준영 변호사

재심(再審) 사건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사진〉변호사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증'이란 제목의 글을 썼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을 둘러싸고 최근 이뤄진 '폭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그는 지난 3월까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을 조사했다. 그는 2016년 삼례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2010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의 재심을 무료 변론해 무죄를 받아낸 바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이 '김학의 별장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했는데 부적절했다"며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게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촬영 시기, 장소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였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씨가 최근 방송에 나와 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故) 장자연씨와 접대 자리 등에 자주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지난달 28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 나와 "(장씨가) 유리컵으로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방송 후 인터넷 등에선 "누군가 약물을 넣었다면 특수강간"이라는 말이 돌았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씨가 최근 장자연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접대 등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 진술이 언제 비로소 나왔는지,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 조항 신설을 얘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윤씨의 진술은 검증도 필요 없는 증언이 아니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검증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나"라고 했다. 또 "윤씨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호팀을 붙여주는 등의 국가 예산 지출로 이어졌다"며 "도대체 윤씨가 주장하는 '가해자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두 사건이 여론과 각자의 이해관계에 휩쓸리며 과장과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너무 일방적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게 맞지 않는다고 보고 글을 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실체를 넘어선 과장이나 왜곡이 들어가선 안된다"며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과 경찰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0190.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