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90423(14시이후)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 등).pdf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및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
Ⅰ. '18년 주택정책 성과 국토교통부는 '18년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정책 추진'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조성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18.7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2번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21, 12.19)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시행하고('18.1), 안전진단을 정상화('18.3)하는 등 정비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85㎡이하 가점제 100% 적용('17년 8.2대책), 추첨제 무주택 우선 추첨 도입 및 전매제한(최대 8년) 강화('18년 9.13대책), 특별공급 제도 개선*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 2배 상향 및 소득기준 완화, 9억 초과주택 특별공급 폐지
이러한, 일관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서울 주택가격은 11월 2주부터 하락 전환하여 23주 연속(강남 4구 26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9.13대책 이후 투기수요 유입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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