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통화금융 자료제공부서안정분석팀 (02-750-6843) 등록일2019.06.20 조회수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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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6월)를 작성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2336&menuNo=2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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