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수사 정당성 논란 일단 불식
'조국 직접조사' 계획에도 속도 붙을 가능성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8일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께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0시18분께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비리 Δ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WFM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수사 착수 뒤 증거조작 정황도 다수 드러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란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정 교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그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논란도 일단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표적 수사' '무리한 수사' 등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정 교수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 수사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여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smith@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1024004729197
정경심 구속으로 수사 탄력받을 듯..검찰, 조국 직접수사 나서나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발부하면서 두 달여간 진행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 교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라는 ‘정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4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 점,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두고서도 향후 구속 수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 조모씨(28)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조 전 장관 일가에 제기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총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인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교수 구속 여부는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만큼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어 왔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아 영장심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에는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심문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 측은 혐의 내용과 구속수사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모펀드 혐의 관련 심리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 교수 측은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딸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고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구속 수사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놓고는 “사실관계도 잘못되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를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혀왔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작업을 검찰이 증거인멸로 봤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전후로 증거인멸 시도 등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 증거인멸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놓고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김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 등 변호인 6명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총 1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검찰 쪽에서는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수사팀 부부장 검사 등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혐의(증거위조 교사)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이 담겨 급조된 보고서를 지난달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주식투자 혐의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한 의혹 등을 놓고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91024003436014
정경심 교수 구속한 송경호 판사는 누구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임원 4명 영장 발부
대진연 회원·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은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한 송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 등 임원 4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삼성바이오 임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송 판사는 최근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진연 회원에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나머지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당시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4000012
정경심 영장심사는 송경호 판사
[조국 게이트]
'경찰총장' 윤총경 영장 발부
윤석열 협박 유튜버도 영장
제주 출신인 송 판사는 2002년 법관으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수원지법에서도 영장 담당 업무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그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사례를 봐도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그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으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 앞에서 윤 총장을 협박한 혐의의 보수 유튜버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근 송 판사가 증거인멸과 관련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눈에 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씨도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송
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난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지난 21일에는 미 대사관저에 난입한 대학생 한 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이다. 나이도 같은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년 빠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0268.html
수행직무
증인 등 증거방법의 채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진행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며,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여부를 판단한다.
변호인과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 및 피고인의 진술과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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