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혁신 방안 발표..배임·횡령 임원은 1천만원 이상부터 취임 취소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된다.
또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초점은 '족벌 경영'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는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 문제도 손댄다. 적립금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혁신은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서 "사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81038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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