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국가족언론수사

9억 초과 집값 떨어지나…재건축 단지는 혼란

천사요정 2019. 12. 20. 00:35

[앵커]

12·16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호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지가 향후 집값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대출이 막히게 된 일부 재건축 조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높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에 2주택 이상은 38만9,000여명, 이 가운데 5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만8,000명이나 됩니다.

서울에서 고가 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만 2,300여채로 서울 전체의 36%, 지난해 말보다 15% 늘었습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지에 몰려 있습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하락했던 것처럼, 관망세가 짙어지면 추격 매수가 주춤하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조치로 얼마나 매물이 나올지가 집값 변수로 꼽힙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내년 상반기 장기 보유 다주택자의 경우 매물을 내놓게 되면 양도세를 (중과가 안된) 정상세율로 낼 수 있어 실버세대나 은퇴세대의 경우에는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일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구철 / 주거환경연합 지원단장> "이주가 지연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조합원이) 이주비를 마련할 수 없으면 조합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조합이 사업비는 조달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이주비에는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동안 살 전세금과 분담금, 중도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감정가 기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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