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9월 불구속 송치
검찰 "계속 수사..완료 시점 등 아직 파악 못해"
시민단체, 검찰서 기자회견.."구속수사 필요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랩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후 3개월이 돼 가고 있다. 지난 9월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아직도 별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기소하지 않는 상황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음주운전 등 혐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장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언제 수사가 완료될 지 등 시점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 수사 관련) 아직 처리는 안 됐고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까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는데 검찰 단계에서 3개월 가까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수사 중이라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다"고 되풀이했다.
장씨는 지난 9월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장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음주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던 남성 김모(27)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장씨는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10일 김씨의 경찰서 출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에 대해 "의원실이나 소속사 관계자 모두 아니다"라며 "쉽게 말해 아는 형·동생 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와 김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봤으나,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장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도주) 의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경찰과 검찰은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12251000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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