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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목'에 박능후 "기초연금 인상 등 月736억 불용 위기"

천사요정 2019. 12. 30. 16:05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회에 "1월10일 전 조속히 통과돼야"
장애인연금·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도 중단 위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30.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로 표류중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각각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매월 약 736억원의 예산 불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 2월에 법이 통과돼 그때부터 전산체계 수정·보완 작업을 하면 빨라야 4월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1월10일 이전에 법이 통과돼 행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계류된 채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에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156만명에서 40% 325만명으로 확대한 예산 13조1765억원이 이미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장애인 1만6000명에게 월 5만원씩 장애인 연금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 농어업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근거 법령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매월 약 736억원의 예산 불용도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되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재차 촉구했다.


취약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된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 기초연금 577억원, 장애인연금 7억원, 국민연금 152억원 등 매월 약 736억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


해를 넘겨 법이 통과될 경우 소급 적용 등도 가능하지만 지급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전산체계를 수정·보완하는 데에만 2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 대상자인 노인분들이시나 또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장애인분들,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며 "인상된 지급액을 내년 1월 초부터 올해 예정했던 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이 논의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저희들이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123015385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