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① 안전 | 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사람길 확대
2020년이 실감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제 슬슬 새로운 시간에 적응해야 할 때인데요. 내 손안에 서울에서 올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정보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녹록치 않은 서울생활에 숨통이 트일만한 유용한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 첫 번째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다양한 사업들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운영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자동차 없이도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지하철역, 상업지역 등을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4개 노선은 ① 도심외부순환, ② 도심내부순환, ③남산순환, ④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인 600원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조정돼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202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 우선시하는 ‘사람을 위한 길’ 늘어나
아울러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되며,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년 30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_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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