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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액 임차보증금에 '압류금지'는 합헌..입법목적 정당"

천사요정 2020. 1. 14. 13:07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위한 것"..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헌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소액 임차보증금의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뒤, 압류·추심할 채권 범위에서 B씨의 소액임차보증금 1천200만원이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해도 소액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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