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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 빅3' 불기소 처분..수주 다시 불붙나

천사요정 2020. 1. 22. 00:40

"입찰 과정에 범법 전혀 없단 뜻은 아냐"

[서울신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서울신문DB

서울시 당혹… 입찰 무효 다시 할 수도
조합, 새달 재공고… 또다시 삼파전 예상


강북 최대 재개발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잉 경쟁을 벌여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건설사들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약 39만㎡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계약 조건일 뿐 재산상 이익이나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 항목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고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당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세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취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제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공동 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시공 이외에 기타 제안이 이뤄지면 입찰 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불공정한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입찰 무효 결정으로 계속 사업을 막을 수 있다.


조합은 2월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2월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뒤 3월 공고 마감 이후 한 달 반 정도 홍보전을 치른 다음 5월 16일 시공사를 선정한다. 재입찰 과정에서도 이들 세 건설사의 삼파전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혁신 설계안에 대해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이번 수주전에서는 3사 모두 혁신 설계안을 제외한 제안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이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내용이 일부 변경된 입찰 지침서에 대해 논의했다”며 “공사비는 기존과 동일한 3.3㎡당 598만원 수준이지만 마감재나 무상 제공 부분 등은 빠지거나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2001212236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