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라면 10일(월)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세무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소득이 세금부과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가산세)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사업자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일 뿐 지금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 업종별 신고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지난해 매출액 등 사업현황을 기재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신고를 해야만 오는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날인 10일은 원천징수분(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 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상속·증여세는 말일이 신고·납부기한이다.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달을 기준으로 삼았을 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지난해 8월, 증여세는 같은 해 11월부터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31391277.html?outlink=news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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