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타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형평 필요" 공감대
민주 일부 의원, '공소장 비공개' 쓴소리.."옳은 결정"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법관·검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른바 '1+1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서 법무부는 이 규정이 행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규제에 비해 느슨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상 행정부 고위공직자는 취업심사도 받아야 하고, (직책에 따라선) '3+3 원칙'을 적용받기도 한다"며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조항을 참고해서 형평을 맞추겠다고 (정부 측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 수준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으니, 관련해 당정이 토론하자는 취지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관예우 방지 방안의 골자는 3+3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전관특혜 방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한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려 오해를 샀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왜 하필이면 울산사건이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리기 전엔 '수사단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이종걸 특위 위원장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판을 통해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실현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며 "내용과 관계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열받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협의회 참석자도 통화에서 "이미 윤석열 체제에서도 '오케이' 됐던 사안인데 교묘하게 이슈가 뒤틀리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마치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부당하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막기 위한 '검찰 대변인 제도'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는 이 경우 조금 축소돼야 한다고 본다. 검찰권 남용이 워낙 악독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검찰 대변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따라 필요한 후속 입법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hrseo@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21416073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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