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부동산 특사경 본격 활동 개시… 유튜브 스타강사 및 신종 시장 교란 행위도 단속 대상 포함

천사요정 2020. 2. 24. 12:07

온라인 카페 등의 부동산 절세 기법 강의도 탈세 가능성 있어 유의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전방위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유튜브·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도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은 24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한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벌조항이 마땅찮았던 집값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 중이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이다.


여기에 대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밖에도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더욱 광범위하게 벌이게 된다.

박정민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21&aid=0002418332


참고기사

http://blog.daum.net/cuticle/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