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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공소사실 전부 검사의 일방 주장" 두신문 비교

천사요정 2020. 3. 21. 03:35

"검사의 주관적 생각으로 사실관계 왜곡..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권한"




'조국 내사' 발뺌하던 검찰 법정에서 ‘표적수사’ 얼결에 고백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들 모두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것이고 평가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라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라고 단호하게 잘랐다.

 

이날 변호인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비리 예방과 관련된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라며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범죄를 전혀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하고, 법리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강변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정무적인 것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국 내사 발뺌하던 검찰 법정에서 ‘표적수사’ 얼결에 고백

 

한편 지난 18일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표적수사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검찰이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한 적도 없고,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해온 것과 완전 상반되는 부분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정 교수 측이 요청한 고발장 등에 대한 열림·등사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발언은 정 교수 측이 요청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다가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를 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됐다.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검찰이 얼떨결에 제 발등을 찧는 고백을 한 것이다.

 

이날 검찰 측 말대로면 검찰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각종 사건들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봤고, 음모를 갖고 본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출처 서울의소리



조국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상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나 뇌물공여로 볼 수 없고, 대가 관계나 직무관련성을 부인한다"며 "너무나 일방적인 추측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측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변론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감찰이 종료된 이후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 방해하지 않았다"며 "후속조치는 민정수석 권한에 속한다.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가다듬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함께 기소된 정 교수 부분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4월 17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381&kind=AA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