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있던 서기호 전 의원과 자리 주선..선후배 사이 어쩔수 없는 상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상고법원 입법 설득 과정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기호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해 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란 것까지 거절할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밝혔다.
상고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으로 도입 등의 댓가로 여러가지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사법 농단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사안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4월 이수진 대법원 연구관에게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당시 의원과의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이 후보측은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이메일을 통해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정리된 문건을 이 전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측은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상태다.
https://news.v.daum.net/v/20200328144832134
양승태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 "이수진 판사 도움 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72256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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