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숨겨 죄질 좋지 않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조 대표의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린 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한 데다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협력업체와 지속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명계좌를 만들고 범죄수익을 숨기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대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중재자와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게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2008년~2018년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달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달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도 받았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조 대표가 빼돌린 자금 8억여원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러한 공소사실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분을 고통받게 한 일을 너무나 늦게 알았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4/20200417396404.html?outlink=news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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