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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공인인증서..연말정산 빨라진다

천사요정 2020. 9. 5. 10:40

11월부터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사설기관 인증 서비스 선택 늘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불편함과 번거로움의 대명사였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만이 전자상거래용 인감을 발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업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전자서명 안전성을 강화한 정보보호 관련 3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정과제였던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와 관련된 후속조치다.

개정 법안은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과 방법도 제시했다. 민간기관이 인증 업무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와 표준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공청회를 11일 열어 의견수렴도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이 활성화돼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로 불린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연말정산, 인터넷 뱅킹·증권·보험, 전자입찰, 인터넷 결제·납부, 주택 청약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108만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함과 번거로움의 대명사가 됐다.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자서명법을 통과시켜 공인인증업무를 사설업체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개정법은 11월부터 시행돼 이 때부터는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계속 써도 되고, 사설 인증기관으로 바꿔도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2009050817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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