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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만연한 경기도.. 적발건수 3년 새 3배↑

천사요정 2020. 9. 14. 12:58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불법행위 중 경기도에 절반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값과열에 따라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불법행위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건수는 10만613건, 부과된 과태료는 293억2813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지역별 위반건수 중에서도 최다 건수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 ▲2017년 2478건 ▲2018년 2788건 등 종전 위반건수를 비교해도 이례적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경기도의 위반건수는 지연신고와 허위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래신고 위반 건수 중 3006건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신고 한 것이며 2638건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됐다.

전체 위반건수도 대폭 늘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증가했다. 이 중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 2943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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