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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부동산PF 적립 기준 강화”

천사요정 2020. 9. 16. 00:12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보험·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도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DB

우선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해 부동산PF 확대 유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가 지급 보증 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10%에서 7% 하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하향 기준이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채 자산 확대에 치중하게 할 소지가 있고, 아파트가 부실 가능성이 더 낮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하향조정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 조항도 생겨난다. 현재 상당수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이 없거나,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립 기준을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고, 적립 기준과 적립 결과 등을 금감원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처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사는 자체 모형을 구축하도록, 1조원 미만 소형사는 저축은행 공통의 표준모형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규모별로 위기상황 분석 방식을 달리해 실시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본점 종합검사 때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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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부동산PF 적립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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