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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닭’ 죽음 4시간 멈춘 죄…법정은 눈물로 넘쳤다

천사요정 2020. 9. 16. 17:38

 

[애니멀피플] 르포 | DxE 글로벌 록다운 재판
도계장 가로막아 벌금 300만원…업무방해 조각 사유될지 주목

지난해 10월4일 경기 용인의 한 도계장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세 명의 활동가에게 벌금 300만원(약식명령)이 선고됐다. 이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17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직접 변론을 했다. 왼쪽부터 이솔, 오유비, 김향기 활동가. 남종영 기자

지난해 가을, 죽음이 네 시간 동안 멈췄다.사람 네 명이 도살장 입구를 가로막고, 수만 마리 동물의 운송차량을 막았다. 차량 대열을 막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였다. 각각 300만원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아든 피고인 중 세 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7월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 303호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_______네 시간의 일시정지=업무방해

지난해 그 날, 10월4일은 세계 동물보호의 날이었다. 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 ‘디엑스이’(Direct Action Everywhere)는 미국, 영국 등 14개국 29개 도시에서 ‘글로벌 록다운’ 행동을 벌였다. 도살장이나 육가공 업체 등을 점거하여 고기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는 직접행동이었다.한국의 활동가들도 경기도 용인의 한 도살장으로 향했다. 네 명은 여행가방에 콘크리트 200㎏를 쏟아 넣고 자신의 팔을 넣어 결박했다. 소란 끝에 화물차 두 대만 들어갔을 뿐, 닭을 치킨으로 만들던 컨베이어 벨트는 결국 멈췄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기는 생산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4일 경기 용인의 한 도계장 앞에서 동물 수송차량을 막아선 네 명의 활동가. DxE 코리아 제공

그로부터 약 9개월이 흐른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 재판이 시작됐다. 도계업체 쪽 증인은 판사에게 ‘비공개’를 요청했다. 피고인을 응원하는 방청객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좁은 법정에 들어온 사람만 해도 40명은 넘어 보였다. 대개는 검은 옷을 입은 20~30대였다. (주최 쪽은 드레스 코드로 검은 옷으로 입고 와달라고 했다) 검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피고인들에게 종전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_______슬픔은 공감에 비례한다

업무방해 300만원짜리 사건이라면, 판사 사무실에 산처럼 쌓여있을 서류에 처박혔을 건이었다. 그러나 방청객들은 법정 변론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데 흥분했다. 우인선 재판장(형사2단독)은 세 명에게 법정 변론문을 읽고 동영상을 틀을 시간을 허락했다. 오유비 활동가가 처음으로 나섰다.“제가 어느 날 일어서지도, 팔을 펴지도 못하는 녹슨 철창에 다른 이들과 와글와글 갇힌다면 어떨까요? … 판사님은 분명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글로벌 록다운은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며 죽이는 것이 합법인 인간 중심적 제도를 거부하는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이솔 활동가는 비질 활동을 소개하면서 동영상을 틀었다.‘우리가 너를 가두었다. 너의 자유를 빼앗았다…우리가 숲을 태웠다. 너의 집을 빼앗았다’음악과 가사가 흐르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질은 도살장 앞에 서서 끌려가는 동물의 고통을 인간이 위로하는 의식이다. 방청객의 상당수는 비질을 참여해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슬픔의 크기는 경험에 비례한다.김향기 활동가는 한두 마디도 못하고 울음부터 터뜨렸다. “이 순간은 제가 오래전부터 염원해왔던 것”이었으며 “피해자(동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간신히 최후 변론을 시작할 수 있었다.

 

 

_______동물권과 동물복지는 양립 불가능한가

이런 재판은 처음이었다. 법정은 눈물을 훔치는 손짓과 소리 낮춘 탄식으로 가득했고, 냉정함을 유지한(혹은 유지하려고 노력한) 이는 판사와 속기사, 법정 경위 그리고 기자뿐이었다.디엑스이는 미국 샌프란시코에서 2013년 시작하여 세계로 확산한 행동주의 동물권 활동가 네트워크다. 2010년대 가장 크게 성장한 동물운동을 꼽으라면, 단연코 디엑스이일 것이다.급진적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점에서 지난 세기말 선풍을 일으켰다가 쇠락한 동물해방전선(ALF, 영화 <옥자>에 등장했다)과 비슷하지만, 공장식 축산의 권력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공격적인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련 기사 ‘그들은 진정한 동물의 대변자였을까’)

 

16일 오후 수원 지방법원 앞에서 이찬 변호사(왼쪽)와 박세훈 변호사(오른쪽)가 재판 직후 참석자들에게 재판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남종영 기자

 

디엑스이는 대형 정육업체뿐만 아니라 고기를 파는 소형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도 방해시위를 벌인다. 기존 동물단체의 거대화, 관료화에 대한 반발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한 뛰어난 미디어 능력 등 성공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디엑스이의 영업방해 시위를 조롱하는 이른바 ‘안티 비건’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수십만 회 조회 수를 올리는 등 급진적 활동의 반작용도 분석해야 할 과제다.사실 동물권과 동물복지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차원일 뿐 현실 운동전략에서는 폐사 동물의 수와 고통을 줄이는 정도의 차이, 즉 동물복지로 수렴된다. 디엑스이나 동물해방전선 같은 아주 소수를 빼고, 우리 눈에 띄는 동물단체는 대체로 동물복지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저 앞에 ‘육식 체제’라는 거대한 성벽이 있다. 적어도 303호 법정은 눈물의 바다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 있는 안티 비건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고결한 외침으로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릴 것이냐, 천천히 눈을 맞추며 햇볕처럼 녹일 것이냐. 이건 동물운동의 고전적인 숙제다.

 

_______강정마을 사건을 보라

다시 법으로 돌아가 보자.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고인들이 비판했던 공장식 축산이 아니라 직접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인 네 시간 동안의 업무방해다.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은 위력의 행사다. 네 명의 활동가가 결박하고 드러누워 영업을 막았는데, 그들이 행동에 나선 이유가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것이냐의 여부다.

 

한 참석자가 재판 과정 중에 그린 그림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남종영 기자

 

이 사건 변호에 나선 박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이평)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 주민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은 기본권 행사와 관련된 영역에서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왔고, 관련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바 있다”며 “피고인들의 활동이 윤리적 진보에 뿌리를 둔 의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는 구호를 세 차례 외치고 해가 지는 수원지방법원을 나섰다. 네 시간 동안 죽음을 멈춘 행위에 대한 판결은 8월20일 내려진다.

 

수원/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farm_animal/954116.html

 

‘아기닭’ 죽음 4시간 멈춘 죄…법정은 눈물로 넘쳤다

[애니멀피플] 르포 | DxE 글로벌 록다운 재판도계장 가로막아 벌금 300만원…업무방해 조각 사유될지 주목

www.hani.co.kr

www.vop.co.kr/A00001500181.html

 

당신이 초복에 먹을 ‘어린 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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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vop.co.kr/A00001463424.html

 

[르포] ‘고기가 맛있다’고? 도축장 앞 돼지와 눈을 마주쳐보니…

서울애니멀세이브, 설날 대비 ‘비질’ 진행…“축제 이면의 학살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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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직접행동 디엑스이에서 가져왔습니다.

[ ?동물권리장전 재판 첫 선고!]

동물이 처한 왜곡된 현실이 반영된 선고를 환영합니다.

판결에는 동물이 우리와 같은 느끼는 존재로 권리가 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동물을 여전히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현행법의 한계가 담겨있습니다. 사회가 동물의 참혹하고 부당한 현실을 인지한다면 얼마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항소하여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동물의 왜곡된 현실을 담은 판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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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디엑스이

(판결이유와 주문 전문)

동물은 분명 생명체에 해당합니다. 과거 동물에 대한 인식에는 단순히 동물을 식량, 의류를 위한 수단이나 자원에 불가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상 동물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이런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생명체로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고 또 나아가 동물을 하나의 권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78년에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으로 이뤄지기까지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동물권리 선언에서는 모든 동물이 생태계에서 존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의 평등은 개체와 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의 삶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동물은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잔인하게 학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 반려동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의 내용은 획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꾼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인들이 이야기하는 동물권이라는 개념도 논의에 포함되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점진적인 속도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확장되면서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1991년 동물보호법의 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 제1조는 이법이 동물에 대한 학대 및 방지들을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동물도 존엄한 생명체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동물보호의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조의 목적 조항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조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도 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내용,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이제는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야 할 가치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들이 단순한 식량자원으로 취급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또한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문화를 개선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세계적인 움직임, 우리나라에서의 인식 변화를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품고 있는 신념으로 큰 테두리에서는 이와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동물을 아끼는 순수한 마음, 다른 누군가도 나와 뜻을 같이하여 동물을 함께 살아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발현된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동 자체에 있어서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부여받기는 어렵다는 점 역시 명백합니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현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수의 공감과 지지이며 이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는 그리고 위와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공감과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사육환경,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도축과정만을 바라보며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한걸음 뒤로 물러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고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름이와 같은 닭의 바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닭과 나의 목숨 무게 왜 다른가"…법원 "사회적 공감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27155?sid=102&lfrom=kakao

 

"닭과 나의 목숨 무게 왜 다른가"…법원 "사회적 공감 어려워"

도계장서 드러누운 동물권리보호가들 '업무방해' 벌금 300만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도계장 앞에서 드러누워 "닭을 죽이지 말라"고 구호를 외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법원에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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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죽이지 말라" 점거농성한 동물권리활동가 3명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32124

 

"닭 죽이지 말라" 점거농성한 동물권리활동가 3명 벌금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세계동물보호의 날' 닭 도살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며 점거 농성을 한 동물권리활동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20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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