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국가족언론수사

"최악의 모럴해저드"라는 웅동학원 의혹, 법원 판단은 달랐다

천사요정 2020. 9. 18. 17:04

조국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관련 7개 혐의 중 6개 '무죄'... 채용비리만 '징역 1년 유죄'

 

"최악의 모럴해저드"라는 웅동학원 의혹, 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관련 7개 혐의 중 6개 '무죄'... 채용비리만 '징역 1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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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51억여 원의 전액이나 상당한 금액이 지급됐다면 이것은 최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지난 2019년 8월 16일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조국 후보자 동생 조권씨 쪽은 2006년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에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그 이자를 합쳐 51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변론 과정 없이 조권씨 쪽이 승소했다. 양쪽 다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야당과 언론은 조국 후보자 일가가 서로 짜고 허위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자, 조국 후보자는 8월 23일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11월 조권씨를 허위소송 관련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여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당시 야당·언론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조권씨 선고공판에서 조권씨의 채용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과 1억47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가 허위소송이 아니라고 한 이유

▲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연합뉴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권씨는 허위소송을 통해 받은 허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3자인 안아무개씨에게 넘겼고, 2010년 안씨는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권씨는 여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권씨가 사무국장 임무를 위배해 안씨 쪽에 21억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웅동학원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조권씨) 등이 안씨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에 그 피보전채권액인 2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유효하게 처분될 수 없는 점",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신청이 관할 교육청에서 이미 불허된 바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허위소송을 통한 허위채권이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웅동중학교 신축이전공사 등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은 진실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 채권이라고 하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권씨의 7개 혐의 가운데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권씨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에게 돈을 받는 등 웅동학원 교원 임용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웅동학원에서 소송대응과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주도 하에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등을 조씨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국민여러분께 송구"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라는 입장을 올렸다.

그는 "오늘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면서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면서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