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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ourt affirms jail term for late K-pop star's ex-boyfriend over assault, blackmail
Top court affirms jail term for late K-pop star's ex-boyfriend over assault, blackmail
www.koreatimes.co.kr
가수 고인을 향한 폭행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고(故) K팝스타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게 대법원이 6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국내 최고법원은 폭행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당초 하급심에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앞선 선고와 맞물려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8년 11월 국내 한 사건으로 구씨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혜선을 알몸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사적인 순간에 서로 알몸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서로 양해한 점을 고려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똑같이 공유해 사진을 마음대로 접근하고 삭제할 수 있었고, 구혜선은 과거 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구혜선이 직접 찍은 상태였다.
최 씨는 첫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항소심 재판에서 최 씨의 처벌은 징역 1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인기 걸그룹 카라 출신 구혜선은 지난해 11월 전 남자친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 자살로 보이는 시신으로 자택에서 발견됐다. (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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