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전세대출도 원금·이자 함께 나눠 갚으세요

천사요정 2020. 10. 30. 07:02

주택금융공사 ‘분할상환’ 상품 출시
국민주택 규모 최대 40% 소득공제

<한겨레> 자료사진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가면서, 갚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은행에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내고 대출을 승인받아, 만기 때 일시 상환하거나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의 이 상품을 이용하면 ‘비과세 고금리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대출 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라면 상환한 이자와 원금에 대해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맞벌이 신혼 부부에게 추천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세자금대출을 부분분할상환으로 받는 경우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내는 방식이어서 그동안 가계부채를 쉽게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3∼4년 사이엔 이른바 ‘갭투자’ 등으로 일부 활용되는 등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폭증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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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원금·이자 함께 나눠 갚으세요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가면서, 갚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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