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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대책 30일부터 "DSR40% 적용"

천사요정 2020. 11. 14. 01:54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도규상 "고액신용대출자 DSR 규제…실수요자 공급은 지속"

금융위는 이날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봉 8,000만원을 넘는 사람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도 강화해,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해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자금,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영끌’도 못한다…신용대출 받아 집 사면 대출 회수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아 서울 시내 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달리 은행의 용도 확인이 쉽지 않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1억원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DSR 규제는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담대에만 적용됐지만,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연 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을 둔 것은 신용대출이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라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