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좋겠다는 집회 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통령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을 악의적으로나 경솔하게 공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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