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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천사요정 2022. 3. 28. 11:53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구분일반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