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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통틀어 가장 악랄한 방송” 이재명 편집화면 TV조선에 법정제재

천사요정 2022. 6. 12. 11:31

신통방통 ‘무개념 보고서’, 이재명 후보 논란 행동 편집해 7분간 반복적으로 방송 
‘이재명식 에티켓? 아이 밀치고 여성 찌르고’, ‘“개딸 사랑 받더니 자신을 아이돌이라 착각”’ 자막 내보내
이재명 공개 지지 김어준, 지방선거 기간 ‘뉴스공장’ 진행은 ‘문제없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의 영상만을 편집하여 7분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악의적 자막을 내보냈다’는 지적을 받은 TV조선 ‘신통방통’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TV조선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선방심의위는 1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월18일 TV조선 ‘신통방통’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나쁜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이번 지방선거 방송을 통틀어 가장 의도적이고 악랄한 방송이었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통방통’ 해당 방송분은 ‘무개념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인천 계양을 보권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행동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관련 짧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진행자 윤태윤씨는 “이재명 후보가 유세 운동 중 한 여성의 어깨를 콕 찌르고 가는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나쁜 손이라고 지적했다.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했고, 전희경 전 국회의원이 “의도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고 대답하는 등 대담을 이어갔다.

 

▲ TV조선 신통방통 5월18일 방송화면 갈무리.

화면 하단부에는 ‘이재명, 유세 중 여성 어깨 콕 찌르고 도망?’, ‘與, 여성 어깨 찌른 이재명에“나쁜 손”’, ‘與 “학생 밀고 벤치 테러…무개념 그랜드슬램”’이라고 적힌 자막을 내보냈다. 또한, ‘李, 카메라에 얼굴 안 나오자 아이 눌러?’, ‘이재명식 에티켓?…아이 밀치고 여성 찌르고’, ‘“개딸 사랑 받더니 자신을 아이돌이라 착각”’이라는 내용의 자막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문제의 방송은 이재명 후보가 인천 소재 술집에서 유세 도중 술집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여성의 어깨를 콕 찌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답하며 “제가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제가 어떤 여성에게 장난삼아 어깨를 ‘톡’ 친 걸 가지고 신체접촉을 해서 성추행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격했을 것”이라며 “조작·왜곡·선동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TV조선 신통방통 5월18일 방송화면 갈무리.
▲ TV조선 신통방통 5월18일 방송화면 갈무리.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1항, 3항으로 ‘선거방송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되며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혁남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통틀어서 가장 의도적이고 악랄한 방송”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도 “이재명 후보가 문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화면을 구성해서 보여줬다. ‘손가락으로 콕’ 장면은 반복해서 17번이 나온다”며 “자막에 나온 ‘찌르고 도망’, ‘벤치테러’ 등의 표현들은 사실과 맞지않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어떤 후보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작정하면, 어떤 후보든 선거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악의적으로 충분히 보도할 수 있다. 제작기술상 굉장히 불공정한 보도”라고 비판했다. 

▲ TV조선 신통방통 5월18일 방송화면 갈무리.

박수택 위원(전 방송기자연협회 추천)은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나쁜 인상을 시청자들로부터 유도하고 있다”며 “자막은 사실, 상황, 장면을 객관적으로 전달만 하면되는데, (해당 자막은) 감정적인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순 위원(한국YWCA연합회 추천)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무개념 행태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하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만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한 후보를 8분에 가까운 시간동안 1초도 안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수십차례 보여주는 게 선거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볼 수 없다. 구성상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재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고해서 문제 삼거나, 상대편에서 볼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선방심의위원 8인 중 5인이 법정제재, 이동규, 김영훈 위원이 권고, 이동재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법정제재를 결정했으며, 다음 회의때 의견진술을 진행해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공개지지 발언 김어준, 지방선거기간 ‘뉴스공장’ 진행은 ‘문제없음’

‘편향된 태도로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성남FC 후원금 수사 관련 이재명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지난해 10월23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이후에도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김어준씨가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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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어준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19일 방송 중 ‘김어준의 생각’ 및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 서울동부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관련 수사기록 복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수석들과 장관 윗선 관여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수석과 장관 윗선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이다.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거겠죠”, “타깃은 명백히 문 전 대통령이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어 할 거라 얘기했었는데, 한 달도 아닌 취임식 다음날 시작한 거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제2공장’에서는 김어준씨와 출연자 양지열 변호사가 성남FC 후원금 수사에 대해 대담하면서, “경찰이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 “경찰 수사 당시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 “이 후보가 제3자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됐고,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사건 구조와 같다고 하나, 구조가 같지 않아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등 개인에 이익이 갔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런 건 없으니까 못 한 거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 김어준 뉴스공장 5월19일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은 ‘대담·토론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3항은 ‘방송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언경 위원은 “발언 내용은 방송에서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었다”며 “안건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심의했던 것처럼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저희가 내렸던 법정제재에 대해서 TBS가 법정제재를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TBS는 지난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 선방심의위가 4월8일 김어준씨의 ‘이재명 지지 호소’ 발언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TBS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제재 ‘경고’ 처분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언경 위원은 “작년 10월에 했던 발언 때문에 지방 선거에서도 김어준씨가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끌고갈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다”며 “언제 발언한 것까지 소급해서 문제제기 할 것인가, 어디에서 말한 것까지 공개지지로 여겨 문제제기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기준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기철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정치보복이라는 아이템을 설명했는데, 정권 교체기에는 타당한 아이템이다. 다만 아이템 성격상 추측과 전망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민원인이 근거없는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앞으로 아닐거라는 단정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택 위원도 “정권 교체 직후에 민감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태도가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정황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짚어준 것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했다. 

 

이동재 위원은 “1년 전에 누구를 지지했던 사람이 2년 뒤 선거 진행도 하면 안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문제없음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공중파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지나치게 드러내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선방심의위원 8인 전원 의견 일치로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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