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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닭고기 관세 0%로…'물가잡기' 8000억 더 투입

천사요정 2022. 7. 8. 22:03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를 0%로 면제하는 할당관세 품목을 이달 중 확대한다.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과 분유, 커피원두, 주정원료와 같은 가공식품 원자재 품목이 대상이 된다. 또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내년 1분기까지 상환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대출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총 8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이라고 했다.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관세 0%

◆…정부는 8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홈플러스에 진열된 수입산 돼지고기.(사진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관세법상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개정, 소·닭·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추가로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호주산 소고기 관세를 16.0%에서 0%로,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10.6%에서 0%로 내린다. 수입 닭고기 8만2500톤에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20~30→0%)를 적용한다. 돼지고기는 지난 6월부터 5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부위 품목이 할당한도에 육박한 점을 고려해 증량(2만톤)을 결정했다.

또 주정원료인 조주정·매니옥칩에도 연말까지 할당관세(10→0%)를 적용한다. 업계의 원가부담을 낮춰 주정을 원료로 하는 소주나 식초, 간장, 샴푸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원두(8%) 수입 전량에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전지·탈지분유 1만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176→0%)를 적용한다.

식용유 원료인 가공용 대두유에 대해선 저율관세적용물량(TRQ)을 연말까지 25만4000톤에서 26만4000톤으로 증량해 외식업체의 재료비 부담을 낮춘다. 수입 농산물 중에는 대파 수입물량 448톤에 할당관세(27→0%)를 오는 20일부터 10월말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관세지원 효과가 329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디딤돌대출 상환 이자부담 낮게 '중도 변경' 허용키로
전기·가스료 지원 비용↑…LPG 부과금 인하 연말까지

◆…정부는 8일 내놓은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디딤돌대출 상환방식 전환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을 추진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사진 연합뉴스)
디딤돌 대출 차주는 1회에 한해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의 무주택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다.


그간 대출신청시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방식 중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만기시까지 유지해야 했으나,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중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기존 원금 균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던 차주는 체증 상환방식으로 전환해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잔여 만기 10년, 금리 3%로 1억 원을 빌린 사람이 원금균등 방식에서 체증상환 방식으로 바꾼다면, 월 원리금 부담이 110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 감면은 연말까지 연장하며 어민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액도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는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는 각각 월 7만원과 9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65만원으로 늘린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기준단가를 리터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낮추고 초과분의 50%를 이달부터 10월까지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내년 1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동결하고,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와이파이(Wifi) 5G 서비스 속도를 3배 이상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가겠다"면서 "분야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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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를 0%로 면제하는 할당관세 품목을 이달 중 확대한다.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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