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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3 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 정의

천사요정 2022. 7. 18. 12:44
■[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IM(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ROA(총자산이익율):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3) ROE(자기자본수익율):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5)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주)신한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6) 기본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7) 보완자본: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8) 보통주자본비율: 은행의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9)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0) 총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12) 총부채상환비율(DTI):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13) DSR(총체적상환능력 심사제; 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15)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6)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 구제금융(Bail-out) :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입니다.



(18) 행정쟁송 :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입니다.



(19) ESG채권 : 환경 친화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동 세그먼트에 등록될 예정인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