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208211110016494
■민법상 '음성권 침해'…다수 해외 국가서도 쌍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개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녹음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많아…우려"
국내에서 통화 녹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성범죄와 뇌물죄 사건 등의 경우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전화 통화 내용을 유일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발의된 개정안 때문에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민감한 소송에서 피해자 구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요정이 생각
미췬...... 보이스피싱은?
지금 누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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