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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저축은행, 서류 위조로 1조 2천억원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천사요정 2023. 1. 12. 02:20

금감원, 저축은행 위법행위 제재
작업대출 가담한 대출모집인 수사기관에 통보
저축은행 총 여신의 0.8% 수준

연합뉴스

은행에서 대출 4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회사원 A씨는 이후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대출모집 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씨의 사업자대출을 위해서는 선순위 가계대출 4억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모집 법인 등은 이를 대신 상환해줬다. A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대출 8억원을 받자마자 대출모집 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 원과 작업대출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모집 법인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 8억 원 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지만, 저축은행은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대출을 내줬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지난 2019~2021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천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 3천억 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 7천억 원)의 6.6% 수준이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황진환 기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도 강화한다.

또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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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저축은행, 서류 위조로 1조 2천억원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은행에서 대출 4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회사원 A씨는 이후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대출모집 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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