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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재량근무제?..헷갈리는 유연근무제 어떤 것 있나

천사요정 2018. 6. 27. 11:34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량근무제,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앞두고 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 종류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해야 도입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614002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