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청와대 등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증거자료를 새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KTX 해고승무원 사건 등 이미 알려진 재판뿐 아니라 또 다른 재판도 거래를 추진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은 물론 현직 대법관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등은 “법관의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조단이 공개하지 않은 재판거래 의혹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법원에서 임의제출한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면서 대법원이 2015~2016년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다수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문건에는 특조단이 지난 5월 공개한 410개 문건에 등장하는 재판 외 다른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8월6일 오찬 회동 자리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는 KTX 해고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등이 청와대와 협력한 사례로 적시돼 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옛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익산 박경철 시장(무소속)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검찰은 이런 사건들뿐 아니라 다른 재판과 관련한 거래 정황이 적힌 자료를 새로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서 대법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이미징(복사)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http://v.media.daum.net/v/2018071809284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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